행정사는 나에게 생소한 직업인데 조사를 좀 하며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알게 됐다.

법무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법무사는 법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 해주는거고 행정사는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다. 

아래 글을 본 사람들이 행정사에 대해, 행정사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주관적 판단은 이렇다.


1) 행정사의 고객은 나으리

행정 업무는 법보다는 일반인들이 처리하기에 난이도가 (비교적)무난하나 잡스럽고 귀찮은 업무이므로, 행정사의 고객은 일반 돈없는 시민들이 아니라 시간이 돈이고, 귀찮은 업무를 싫어하는 나으리들이지 않을까?


2) 행정사의 전망은.........

행정사 자격증은 아래 '행정사 자격증의 역사' 파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험으로 뽑는 사람은 300명이고 공무원에게 남발하는 자격증은 6만~8만 사이다. 내가 잘못 "만"이라는 글자를 붙인게 아니다. 정말 삼백과 육만이다. 행정사 자격증이 매우 남발되고 있는 것.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작년 한해는 약 500여명이 응시하여 300명가량이 뽑혔다. 합격률이 50%가 넘는다. 이런 틈새시장을 노린다면 합격자체는 해볼만할수도. 그러나 행정사 자격증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업하여 성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퇴직한 공무원의 "xx년 경력의 행정사~!" 라는 홍보에 밀릴 수 밖에 없을 뿐더러. 

물론 판단은 본인몫이다. 나는 정말 아주 일부밖에 모르므로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다. 


별첨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 시험 접수를 할 수 있는 큐넷-행정사 파트에서 가져왔다.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31 

2016년도 행정사 제4회 합격자 통계현황.hwp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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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 시험 접수를 앞두고 있다. 행정 업무를 대리해주는 행정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행정사가 하는 일




1961년 제정된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라고 부르다가 1999년 행정사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행정사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행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시행하고, 이에 합격한 자만이 행정사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1)최소 선발인원: 일반행정사 285, 기술행정사 5, 외국어번역행정사 40


(2)행정사 시험일정



<1차 시험>

원서 접수: 417~426

시험 일자: 527일 토요일

합격자 발표: 628일 수요일

<2차 시험>

원서 접수: 717~726

시험 일자: 1014

합격자 발표: 126

(3)시험 방법

1차 시험: 객관식 5지 선택형

2차 시험: 논술 및 약술형 혼합

(4)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최종 시험시행일(2017.10.14)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행정사 자격증의 역사

행정사라는 직업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 행정사는 공무원에게만 발급되는 자격이었습니다.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10년 이상 경력 공무원(6급 이상은 5)에게만 주어졌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하면 행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 공무원이 독점하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난 후 2013년부터 공인행정사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시험으로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법률이 공포되기 전, 201138일 이전에 임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시험을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13년 첫 행정사 시험에서 12518명이었던 응시자수가 2014년에는 3734명으로 줄었으며, 2016년 시험 응시자는 569(일반행정사 기준)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반면 시험을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 받고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한해 꾸준히 6~8만정도입니다.

 

행정사 전망

행정사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며 응시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응시율 때문에 합격률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1098041

행정사 시험이 외면받는 까닭은?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61602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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