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엔딩이 울려퍼지던 4월이 가고 이제 5월이 왔다. 5월은 12달의 달 중 가장 기념일이 많은 날이다. 

51일 근로자의 날, 53일 석가탄신일, 55일 어린이날, 58일 어버이날, 59일 대통령선거일, 515일 스승의 날/성년의 날, 5월18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5월21일 부부의 날.

이 중에서도 쉬는 날로 되어 있는 것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3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있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과 달리 검은 숫자로 되어있는 근로자의 날. 어떤 사장은 회사에서 쉬게 해주는 것이 본인이 직원을 배려하는 아주 큰 일인것마냥 생색내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킨다면 수당이 올라간다. 수당을 주지 않는다? 명백한 불법이다.  



(사진은 내가 쓰고 있는 달력. 케이티엔지에서 받은 달력이다)



●근로자의 날의 역사

근로자의 날은 매년 5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되겠다. 근로자의 날은 광복 후 5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라서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4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 다시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을까?

노동절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몇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휴일이 공무원에 대한 휴일 제도였다면, 근로자의 날은 일반 근로자를 위한 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한다. 학교 선생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51일에 쉬지 않고, 학교에 있는 행정실 직원들은 쉬게 된다. 어린이집과 은행의 역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이기 때무에 휴무이다. 왜 때문인지 대학 교수는 이날 쉬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51일이 주말에 있을 경우 별도의 휴무를 보상받지 못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에 회사를 쉰다고 한다.....시부럴 좋겠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강조 강조 강조 강조 백번)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는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받지 않고 근로를 하였을 경우 최초에 받아야 하는 유급휴일수당과 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셈이다. 0.5를 더 받는게 아니라 1.5!!! 예로, 일급이 10만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수당 10만원+당일 근로수당 10만원+휴일근로가산수당 5만원,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초 악덕 업주는 공휴일이 공무원이 쉬는 날(설날 연휴도!!!!!)이라는 개같은 법을 이용하여, 빨간날 쉬는 날을 연차에서 뺄 때도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근로자의 날은 월차 혹은 연차와 관계없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일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하지만... 당장 나만 해도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나에게 수당을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요구하기도 자신이 없음...,,,,,,,근로자의 날에 쉬게 해주던지, 수당을 더 달라고 했다가 '공휴일날 그럼 나와서 일할래?'라고 한다며 본전도 못찾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 또한 요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말 젓같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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